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가족에 안 알리면 인권침해”

입력 2013.04.01 (11:09) 수정 2013.04.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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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8월,정신지체 3급인 36살 전 씨가 길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해 '보호조치' 명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전 씨가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데 대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정신착란이 의심되는 전 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보호조치'가 영장 없이 신체를 강제하는 조치인데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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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가족에 안 알리면 인권침해”
    • 입력 2013-04-01 11:09:11
    • 수정2013-04-01 16:22:0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8월,정신지체 3급인 36살 전 씨가 길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해 '보호조치' 명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전 씨가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데 대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정신착란이 의심되는 전 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보호조치'가 영장 없이 신체를 강제하는 조치인데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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