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모 해운회사 대표인 63살 이 모 씨 형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비자금 32억여 원을 조성해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로 일정액의 돈을 송금한 뒤 곧바로 취소해 이 가운데 일부만 다시 송금하고, 나머지를 출금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 12억 원을 조성해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인 62살 박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형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비자금 32억여 원을 조성해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로 일정액의 돈을 송금한 뒤 곧바로 취소해 이 가운데 일부만 다시 송금하고, 나머지를 출금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 12억 원을 조성해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인 62살 박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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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체 사장 형제, 비자금 32억 조성해 일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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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1 11:57: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모 해운회사 대표인 63살 이 모 씨 형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비자금 32억여 원을 조성해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로 일정액의 돈을 송금한 뒤 곧바로 취소해 이 가운데 일부만 다시 송금하고, 나머지를 출금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 12억 원을 조성해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인 62살 박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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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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