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구매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추진

입력 2013.04.01 (12:00) 수정 2013.04.01 (14: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거친 뒤 오후 5시 합동브리핑 형태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유형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고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 즉 DTI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 기금 대출 이자도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를 늘리는 이른바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주택 구매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추진
    • 입력 2013-04-01 12:02:55
    • 수정2013-04-01 14:52:34
    뉴스 12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거친 뒤 오후 5시 합동브리핑 형태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유형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고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 즉 DTI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 기금 대출 이자도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를 늘리는 이른바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