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익자인 소유자의 부담금 10%를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 소유자 부담분 천73억원 가운데 3%인 33억원만 소유자에 의해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90%를, 산림소유자가 10%를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산림소유자들의 의지 결핍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만으로 진행돼왔습니다.
산림청은 또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80%이상을 경제림육성단지에서 시행하기로 해놓고도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경제림육성단지 숲가꾸기 사업 비율이 48%에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 소유자 부담분 천73억원 가운데 3%인 33억원만 소유자에 의해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90%를, 산림소유자가 10%를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산림소유자들의 의지 결핍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만으로 진행돼왔습니다.
산림청은 또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80%이상을 경제림육성단지에서 시행하기로 해놓고도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경제림육성단지 숲가꾸기 사업 비율이 48%에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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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소유자 부담금 대부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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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1 15:17:33
산림청이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익자인 소유자의 부담금 10%를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 소유자 부담분 천73억원 가운데 3%인 33억원만 소유자에 의해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90%를, 산림소유자가 10%를 부담하도록 돼있으나, 산림소유자들의 의지 결핍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만으로 진행돼왔습니다.
산림청은 또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80%이상을 경제림육성단지에서 시행하기로 해놓고도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경제림육성단지 숲가꾸기 사업 비율이 48%에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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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기자 stell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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