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4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43%였고, '별 영향이 없다'는 8%였습니다.
현행 배임죄 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83%가 '적용과 처벌 기준의 불명확'을 꼽았습니다.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가 42%로 '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과 비슷했습니다.
배임처벌제도의 개선과제로 74%는 '적용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꼽았고 이어 '경영 판단의 원칙 확립'이 20%였습니다.
이어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43%였고, '별 영향이 없다'는 8%였습니다.
현행 배임죄 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83%가 '적용과 처벌 기준의 불명확'을 꼽았습니다.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가 42%로 '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과 비슷했습니다.
배임처벌제도의 개선과제로 74%는 '적용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꼽았고 이어 '경영 판단의 원칙 확립'이 2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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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 처벌 ‘기업 활동 위축’ vs ‘준법 경영 도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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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1 15:38:18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4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43%였고, '별 영향이 없다'는 8%였습니다.
현행 배임죄 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83%가 '적용과 처벌 기준의 불명확'을 꼽았습니다.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가 42%로 '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과 비슷했습니다.
배임처벌제도의 개선과제로 74%는 '적용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꼽았고 이어 '경영 판단의 원칙 확립'이 2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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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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