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징역형 받는다

입력 2013.04.01 (17:11) 수정 2013.04.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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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또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과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6월부터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면 삭제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단 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량도 강화됐습니다.

음란물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현재는 벌금형만 매길 수 있지만 1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해졌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던 것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됩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는 오늘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도 단속 대상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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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징역형 받는다
    • 입력 2013-04-01 17:11:24
    • 수정2013-04-01 1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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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또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과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6월부터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면 삭제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단 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량도 강화됐습니다.

음란물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현재는 벌금형만 매길 수 있지만 1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해졌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던 것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됩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는 오늘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도 단속 대상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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