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강인 前 해경청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3.04.01 (18:32) 수정 2013.04.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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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는 면세유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 5백 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80살 신 모 씨가 면세유 업자라는 것을 모 전 청장이 알고 있었던 만큼 돈을 받은 행동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모 전 청장 측은 신 씨가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고 받은 돈도 숨진 경찰관의 위로금 등에 쓰였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1년 9월 부터 지난해까지 신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2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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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모강인 前 해경청장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3-04-01 18:32:41
    • 수정2013-04-01 19:05:14
    사회
수원지검 강력부는 면세유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 5백 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80살 신 모 씨가 면세유 업자라는 것을 모 전 청장이 알고 있었던 만큼 돈을 받은 행동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모 전 청장 측은 신 씨가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고 받은 돈도 숨진 경찰관의 위로금 등에 쓰였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1년 9월 부터 지난해까지 신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2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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