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제품도 불량식품…집중 관리 방침

입력 2013.04.01 (19:10) 수정 2013.04.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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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순 가공식품을 성기능 향상에 특효라고 속여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허위광고 제품도 불량식품으로 간주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수유와 구기자, 복분자 등으로 만든 일반 식품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54살 이모 씨 등 판매업자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0여차례에 걸쳐 허위 과장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된 제품은 "씨알엑스"와 "씨알엑스 골드" 두 종류로, 모두 6억 5천만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정상보다 길게 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정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49살 유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판매된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연장된 제품 4천개는 회수 조치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2월 2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 가운데 필름 재질로 된 붉은색 스티커가 붙은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는 넓은 의미에서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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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광고 제품도 불량식품…집중 관리 방침
    • 입력 2013-04-01 19:11:01
    • 수정2013-04-01 1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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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순 가공식품을 성기능 향상에 특효라고 속여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허위광고 제품도 불량식품으로 간주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수유와 구기자, 복분자 등으로 만든 일반 식품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54살 이모 씨 등 판매업자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0여차례에 걸쳐 허위 과장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된 제품은 "씨알엑스"와 "씨알엑스 골드" 두 종류로, 모두 6억 5천만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정상보다 길게 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정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49살 유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판매된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연장된 제품 4천개는 회수 조치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2월 2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 가운데 필름 재질로 된 붉은색 스티커가 붙은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는 넓은 의미에서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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