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검사’ 만나려 검사실 몰래 침입 40대 벌금형
입력 2013.04.01 (19:58)
수정 2013.04.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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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평소 좋아하던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찰청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42살 신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직원들에게 발각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모 검사를 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직원용 출입문을 통해 검사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망상장애 등을 앓았으며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과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직원들에게 발각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모 검사를 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직원용 출입문을 통해 검사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망상장애 등을 앓았으며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과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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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검사’ 만나려 검사실 몰래 침입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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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1 19:58:21
- 수정2013-04-01 20:22:04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평소 좋아하던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찰청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42살 신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직원들에게 발각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모 검사를 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직원용 출입문을 통해 검사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망상장애 등을 앓았으며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과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직원들에게 발각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모 검사를 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직원용 출입문을 통해 검사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망상장애 등을 앓았으며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과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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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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