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검사’ 만나려 검사실 몰래 침입 40대 벌금형

입력 2013.04.01 (19:58) 수정 2013.04.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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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평소 좋아하던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찰청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42살 신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직원들에게 발각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모 검사를 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직원용 출입문을 통해 검사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망상장애 등을 앓았으며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과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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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하는 검사’ 만나려 검사실 몰래 침입 40대 벌금형
    • 입력 2013-04-01 19:58:21
    • 수정2013-04-01 20:22:04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평소 좋아하던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찰청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42살 신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직원들에게 발각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모 검사를 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직원용 출입문을 통해 검사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망상장애 등을 앓았으며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과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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