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 7단독은 법무사 자격증 없이 사무실을 차린 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관련 자격증이 없는 김씨는 무자격 법무사 사무실과 콜센터를 차려놓고 직원으로 조씨를 고용한 뒤,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저축은행과 인터넷 쇼핑몰,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불법으로 채무자 명단을 수집해 이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대행해 주고 150여 차례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김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관련 자격증이 없는 김씨는 무자격 법무사 사무실과 콜센터를 차려놓고 직원으로 조씨를 고용한 뒤,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저축은행과 인터넷 쇼핑몰,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불법으로 채무자 명단을 수집해 이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대행해 주고 150여 차례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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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자격없이 법률사무 대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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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1 21:59:05
서울 남부지법 형사 7단독은 법무사 자격증 없이 사무실을 차린 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관련 자격증이 없는 김씨는 무자격 법무사 사무실과 콜센터를 차려놓고 직원으로 조씨를 고용한 뒤,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저축은행과 인터넷 쇼핑몰,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불법으로 채무자 명단을 수집해 이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대행해 주고 150여 차례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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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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