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박 의원에게 돈을 받은 운전기사 5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과 7월 자신의 운전기사 박 씨에게 계좌를 통해 5천만 원 씩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가성이 아니라 순수한 퇴직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박 의원에게 돈을 받은 운전기사 5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과 7월 자신의 운전기사 박 씨에게 계좌를 통해 5천만 원 씩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가성이 아니라 순수한 퇴직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덕흠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
- 입력 2013-04-01 22:54:43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박 의원에게 돈을 받은 운전기사 5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과 7월 자신의 운전기사 박 씨에게 계좌를 통해 5천만 원 씩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가성이 아니라 순수한 퇴직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박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