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최고층수 지역별 차등화

입력 2013.04.02 (11:16) 수정 2013.04.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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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강 주변은 물론 서울 전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자연성 회복 등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종별로 차등화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여의도와 잠실 등 한강 5대 지구는 최고 층수가 50층까지 차등 적용되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사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기부채납 수준도 15%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 공청회, 주민 간담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강변 관리방향은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반에 적용될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원칙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7가지 세부 관리원칙으로 구성됐다.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은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도심부 관리계획, 서울시 기본경관 계획 등을 취합해 마련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표준안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일괄 적용된다.

최고 층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된다.

중심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복합용 건축물은 50층 이하를 적용한다. 도심·부도심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까지 가능하다.

또 서울만이 지닌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건물 높이가 정해지고, 한강변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 완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이 V자형으로 조절된다.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5대 지구의 건축물 높이도 기존엔 지역에 관계없이 '50층 내외'로 정해 사실상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가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지구의 경우 35층 이하, 여의도, 잠실 등은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여의도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땐 공공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50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 지구내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한다.

시는 특히 이들 지구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기존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고, 통합개발이 필요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가 확인될 때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 25%로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단지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설 논의기구인 가칭 '한강포럼'을 구성,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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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최고층수 지역별 차등화
    • 입력 2013-04-02 11:16:29
    • 수정2013-04-02 15:50:40
    연합뉴스
앞으로 한강 주변은 물론 서울 전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자연성 회복 등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종별로 차등화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여의도와 잠실 등 한강 5대 지구는 최고 층수가 50층까지 차등 적용되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사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기부채납 수준도 15%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 공청회, 주민 간담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강변 관리방향은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반에 적용될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원칙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7가지 세부 관리원칙으로 구성됐다.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은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도심부 관리계획, 서울시 기본경관 계획 등을 취합해 마련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표준안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일괄 적용된다.

최고 층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된다.

중심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복합용 건축물은 50층 이하를 적용한다. 도심·부도심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까지 가능하다.

또 서울만이 지닌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건물 높이가 정해지고, 한강변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 완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이 V자형으로 조절된다.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5대 지구의 건축물 높이도 기존엔 지역에 관계없이 '50층 내외'로 정해 사실상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가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지구의 경우 35층 이하, 여의도, 잠실 등은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여의도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땐 공공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50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 지구내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한다.

시는 특히 이들 지구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기존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고, 통합개발이 필요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가 확인될 때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 25%로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단지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설 논의기구인 가칭 '한강포럼'을 구성,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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