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시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3.04.02 (11:55) 수정 2013.04.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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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연예인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 적용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당사자 진술, 폐쇄회로(CC) 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박씨에 대해 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박씨의 후배 연예인 김모(24)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윤태봉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고 피해여성이 엎혀 들어가는 CCTV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대체로 고소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박씨의 혐의에 대해 "두 차례의 성관계 중 첫 번째는 준강간, 두 번째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몸을 다친 혐의가 인정돼 적용된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후 2시께 집을 나온 점과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공모·배후설과 관련, 이를 확인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씨 변호인 측은 피해여성이 그녀의 모친과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서도 제출했지만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연예인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씨와 김씨는 A씨와 A씨의 선배,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함께 모의해 사건을 꾸몄다며 지난 4일 이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황씨는 박씨와 A씨의 선배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박씨와 김씨, A씨를 불러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씨와 김씨는 거짓, A씨는 진실로 판명된다'는 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며 정황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경찰은 국과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꿨고 사건의 정황도 의심스럽다"며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수긍할 수 없으며 검찰에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고소 사건은 별도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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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박시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입력 2013-04-02 11:55:22
    • 수정2013-04-02 15:56:05
    연합뉴스
후배 연예인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 적용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당사자 진술, 폐쇄회로(CC) 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박씨에 대해 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박씨의 후배 연예인 김모(24)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윤태봉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고 피해여성이 엎혀 들어가는 CCTV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대체로 고소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박씨의 혐의에 대해 "두 차례의 성관계 중 첫 번째는 준강간, 두 번째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몸을 다친 혐의가 인정돼 적용된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후 2시께 집을 나온 점과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공모·배후설과 관련, 이를 확인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씨 변호인 측은 피해여성이 그녀의 모친과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서도 제출했지만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연예인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씨와 김씨는 A씨와 A씨의 선배,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함께 모의해 사건을 꾸몄다며 지난 4일 이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황씨는 박씨와 A씨의 선배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박씨와 김씨, A씨를 불러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씨와 김씨는 거짓, A씨는 진실로 판명된다'는 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며 정황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경찰은 국과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꿨고 사건의 정황도 의심스럽다"며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수긍할 수 없으며 검찰에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고소 사건은 별도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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