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승마클럽 부녀자 납치강도범 징역 7년

입력 2013.04.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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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 부녀자를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김씨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끌고 다니면서 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38살 최 모 씨와 함께 지난 2월 5일 정오쯤 경기도 용인의 한 승마장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천 2백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범 최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12일 충남 태안의 한 펜션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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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승마클럽 부녀자 납치강도범 징역 7년
    • 입력 2013-04-02 14:25:57
    사회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 부녀자를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김씨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끌고 다니면서 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38살 최 모 씨와 함께 지난 2월 5일 정오쯤 경기도 용인의 한 승마장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천 2백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범 최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12일 충남 태안의 한 펜션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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