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그날들’ 4일 예정대로 무대 오른다

입력 2013.04.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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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건물주-건설업체 갈등..법원 "공연 위한 사용 방해 말아야"

공연장 건물주와 건설업체 간 갈등으로 개막이 불투명했던 뮤지컬 '그날들'이 예정대로 오는 4일 공연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제작사 이다엔터테인먼트와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가 공연장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공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건설사가) 건물 내 치킨 판매점,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은 계속 허락하고 있으나 유독 이 뮤지컬 공연만 저지하려 하고 있다"며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가 건물에 관해 정당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며 "사용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기간은 뮤지컬 공연의 종료일까지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으로 D건설은 제작·출연진에 대한 공연장 통제를 해제해야 한다.

D건설 측은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으로 이날 결정의 효력이 집행 정지되지는 않는다.

앞서 1일 D건설은 시행사(건물주)에게 140억 여원의 공사비 미지급분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 뮤지컬 제작진의 공연장 출입을 막았다.

제작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D건설을 상대로 공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건물 내 상점은 정상 영업을 하는데 공연장에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손상원 이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태프와 함께 혹시 모를 무대 안전 문제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무대 리허설이다. 마지막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건설사의 통제로 극장에 입장할 수 없던 배우·스태프는 정상적으로 극장에 들어가 공연 준비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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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그날들’ 4일 예정대로 무대 오른다
    • 입력 2013-04-02 14:58:36
    연합뉴스
공연장 건물주-건설업체 갈등..법원 "공연 위한 사용 방해 말아야" 공연장 건물주와 건설업체 간 갈등으로 개막이 불투명했던 뮤지컬 '그날들'이 예정대로 오는 4일 공연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제작사 이다엔터테인먼트와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가 공연장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공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건설사가) 건물 내 치킨 판매점,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은 계속 허락하고 있으나 유독 이 뮤지컬 공연만 저지하려 하고 있다"며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가 건물에 관해 정당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며 "사용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기간은 뮤지컬 공연의 종료일까지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으로 D건설은 제작·출연진에 대한 공연장 통제를 해제해야 한다. D건설 측은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으로 이날 결정의 효력이 집행 정지되지는 않는다. 앞서 1일 D건설은 시행사(건물주)에게 140억 여원의 공사비 미지급분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 뮤지컬 제작진의 공연장 출입을 막았다. 제작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D건설을 상대로 공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건물 내 상점은 정상 영업을 하는데 공연장에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손상원 이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태프와 함께 혹시 모를 무대 안전 문제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무대 리허설이다. 마지막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건설사의 통제로 극장에 입장할 수 없던 배우·스태프는 정상적으로 극장에 들어가 공연 준비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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