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오는 2015년부터 실시됩니다.
이에따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살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일정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금 제도 적용 대상은 3.5톤 미만의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로, 올해 안에 보조금 액수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제작사는 2014년 2월부터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매출액 1%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살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일정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금 제도 적용 대상은 3.5톤 미만의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로, 올해 안에 보조금 액수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제작사는 2014년 2월부터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매출액 1%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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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저탄소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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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2 15:25:28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오는 2015년부터 실시됩니다.
이에따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살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일정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금 제도 적용 대상은 3.5톤 미만의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로, 올해 안에 보조금 액수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제작사는 2014년 2월부터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매출액 1%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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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하 기자 dani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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