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청탁 대가 2억 받은 前 국방부 감사관 징역 5년

입력 2013.04.02 (17:14) 수정 2013.04.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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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군납업체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전 군수감사담당관 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의 행위로 인해 국방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4년 기존에 국방부에 방한용 내피 원단을 납품해오던 군납업체를 집중 감사해 거래를 그만두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에게 뇌물을 주고 경쟁업체를 탈락시킨 뒤 군납 계약을 맺고 납품 원단의 원가를 부풀려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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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4-02 17:14:35
    • 수정2013-04-02 17:49:20
    사회
서울서부지법은 군납업체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전 군수감사담당관 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의 행위로 인해 국방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4년 기존에 국방부에 방한용 내피 원단을 납품해오던 군납업체를 집중 감사해 거래를 그만두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에게 뇌물을 주고 경쟁업체를 탈락시킨 뒤 군납 계약을 맺고 납품 원단의 원가를 부풀려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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