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횟수는 ‘고무줄’…단속 경찰 ‘황당한 계산법’

입력 2013.04.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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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뒤 업주의 알선 횟수를 멋대로 부풀려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달 14일 자정 분당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단속반이 야탑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28)씨와 성매수 남성 한모(38)씨, 성매매 여성 4명 등 6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하루 평균 손님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업주 이씨는 "대략 10명에서 12명 정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때부터 경찰의 '이상한' 셈법은 시작됐다.

경찰은 오피스텔이 지난해 2월부터 임차된 것을 근거로 하루평균 손님 수(12명)와 영업기간(13개월×30일=390일)을 곱해 '4680'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너무 크다'는 이유로 다시 '나누기 2'를 해 성매매 알선 횟수를 '2천340차례'로 정했다.

같은날 오후 경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피스텔에서 2천30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3억2천만원(14만원×2천340차례)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를 검거했다'고 홍보했다. 일부 언론엔 그대로 보도됐다.

통상 성매매사건은 수사과로 넘겨져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범행횟수와 기간, 부당이득금 액수 등이 특정된다.

취재결과 지난달 21일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 업주 이씨에게 인정된 성매매 알선 횟수는 현장 적발 1건과 증거는 없으나 이씨가 인정한 '12일간 하루 평균 12∼13차례'밖에 없다. 계산하면 최대 156차례여서 경찰이 공표한 2천340차례와는 차이가 크다.

이 또한 법정까지 가더라도 업주가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추징당할 것을 우려, 진술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 선고할 때 현장 적발건외 증거없는 건수까지 인정되긴 어렵다는 게 현직 판사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같은달 26일에도 수내동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급습, 업주 손모(32)씨와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찾은 '26일자 하루짜리 장부'에 15명의 성매수 남성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손씨에게 '하루평균 손님 수'를 물었고 "15명 정도"라는 답을 들었다.

이에 영업을 시작한 1월 1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기간(71일)에 하루평균 손님 수(15명)를 곱해 '1천150번'이라는 횟수를 대입, 1억5천만원(1천150번×1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마저도 날짜계산을 잘못해 '71일'이 아닌 '75일'을 대입해 숫자가 커졌다.

이 사건 또한 검찰 송치단계에서 알선 범행이 몇 차례가 될지는 수사과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분당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성급하게 보도자료를 내다보니 범행 횟수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실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횟수를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분당서 수사과 관계자는 "업주의 알선 횟수나 부당이득금 액수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장부나 신용카드 내역없이 현금으로 거래됐다면 현장적발건 외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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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횟수는 ‘고무줄’…단속 경찰 ‘황당한 계산법’
    • 입력 2013-04-02 18:22:49
    연합뉴스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뒤 업주의 알선 횟수를 멋대로 부풀려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달 14일 자정 분당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단속반이 야탑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28)씨와 성매수 남성 한모(38)씨, 성매매 여성 4명 등 6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하루 평균 손님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업주 이씨는 "대략 10명에서 12명 정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때부터 경찰의 '이상한' 셈법은 시작됐다. 경찰은 오피스텔이 지난해 2월부터 임차된 것을 근거로 하루평균 손님 수(12명)와 영업기간(13개월×30일=390일)을 곱해 '4680'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너무 크다'는 이유로 다시 '나누기 2'를 해 성매매 알선 횟수를 '2천340차례'로 정했다. 같은날 오후 경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피스텔에서 2천30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3억2천만원(14만원×2천340차례)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를 검거했다'고 홍보했다. 일부 언론엔 그대로 보도됐다. 통상 성매매사건은 수사과로 넘겨져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범행횟수와 기간, 부당이득금 액수 등이 특정된다. 취재결과 지난달 21일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 업주 이씨에게 인정된 성매매 알선 횟수는 현장 적발 1건과 증거는 없으나 이씨가 인정한 '12일간 하루 평균 12∼13차례'밖에 없다. 계산하면 최대 156차례여서 경찰이 공표한 2천340차례와는 차이가 크다. 이 또한 법정까지 가더라도 업주가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추징당할 것을 우려, 진술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 선고할 때 현장 적발건외 증거없는 건수까지 인정되긴 어렵다는 게 현직 판사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같은달 26일에도 수내동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급습, 업주 손모(32)씨와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찾은 '26일자 하루짜리 장부'에 15명의 성매수 남성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손씨에게 '하루평균 손님 수'를 물었고 "15명 정도"라는 답을 들었다. 이에 영업을 시작한 1월 1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기간(71일)에 하루평균 손님 수(15명)를 곱해 '1천150번'이라는 횟수를 대입, 1억5천만원(1천150번×1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마저도 날짜계산을 잘못해 '71일'이 아닌 '75일'을 대입해 숫자가 커졌다. 이 사건 또한 검찰 송치단계에서 알선 범행이 몇 차례가 될지는 수사과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분당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성급하게 보도자료를 내다보니 범행 횟수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실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횟수를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분당서 수사과 관계자는 "업주의 알선 횟수나 부당이득금 액수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장부나 신용카드 내역없이 현금으로 거래됐다면 현장적발건 외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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