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허위신고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3.04.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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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이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김 씨의 지능이 낮아 범행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고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허위신고해 청와대 일대 경비 인력이 늘어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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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폭파’ 허위신고 30대 집행유예
    • 입력 2013-04-02 20:20:32
    사회
서울 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이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김 씨의 지능이 낮아 범행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고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허위신고해 청와대 일대 경비 인력이 늘어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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