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을 놓고 "틀릴 경우 베이징 시내를 나체로 10킬로미터 달리겠다"고 내기했던 중국의 한 부동산업체 회장이, 내기에 진 것을 시인하고 베이징시에 나체질주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시는 "반드시 회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베이징시의 허가와 상관 없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나체를 노출할 경우 5일에서 10일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시는 "반드시 회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베이징시의 허가와 상관 없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나체를 노출할 경우 5일에서 10일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中 집값 전망 틀린 부동산업자, 나체 질주 신청
-
- 입력 2013-04-02 20:26:14
부동산 전망을 놓고 "틀릴 경우 베이징 시내를 나체로 10킬로미터 달리겠다"고 내기했던 중국의 한 부동산업체 회장이, 내기에 진 것을 시인하고 베이징시에 나체질주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시는 "반드시 회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베이징시의 허가와 상관 없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나체를 노출할 경우 5일에서 10일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재천 기자 wee@kbs.co.kr
위재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