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 적용 잇단 기각…이중처벌 논란

입력 2013.04.02 (21:34) 수정 2013.04.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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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놓고 입법 당시부터 있었던  이중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10대 소녀를 성폭행했다가 2년 반 동안 수감됐던 황 모씨. 형기를 마친 황씨에게 또다시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이전 성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할 수 있다는 법에 따른 겁니다.

<녹취> 황모씨(음성변조) : "모든 걸 잃었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주변에 피해 안주기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기준은 '재범 가능성'인데, 황씨가 출소 뒤에 성실히 생활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생활 환경이나 법질서 준수 의지와 개선 노력, 이런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2010년 법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해달라는 3백10여 건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기각률 37%, 20% 내외인 구속영장 기각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러다보니, 오히려 전자발찌 소급 제도가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막고 이중으로 처벌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행위시의 법률이 없으면 소급 적용하면 안됩니다. 다른 죄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역시, 위헌 의견이 더 많은 상황에서 위헌 정족수가 안돼 내려진 결정이라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 걸려있는 전자발찌 소급 청구 사건은 모두 2천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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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소급 적용 잇단 기각…이중처벌 논란
    • 입력 2013-04-02 21:34:33
    • 수정2013-04-02 2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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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놓고 입법 당시부터 있었던  이중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10대 소녀를 성폭행했다가 2년 반 동안 수감됐던 황 모씨. 형기를 마친 황씨에게 또다시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이전 성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할 수 있다는 법에 따른 겁니다.

<녹취> 황모씨(음성변조) : "모든 걸 잃었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주변에 피해 안주기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기준은 '재범 가능성'인데, 황씨가 출소 뒤에 성실히 생활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생활 환경이나 법질서 준수 의지와 개선 노력, 이런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2010년 법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해달라는 3백10여 건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기각률 37%, 20% 내외인 구속영장 기각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러다보니, 오히려 전자발찌 소급 제도가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막고 이중으로 처벌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행위시의 법률이 없으면 소급 적용하면 안됩니다. 다른 죄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역시, 위헌 의견이 더 많은 상황에서 위헌 정족수가 안돼 내려진 결정이라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 걸려있는 전자발찌 소급 청구 사건은 모두 2천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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