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모형 총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뒤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구속영장 사본을 보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군이 동의하면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행 혐의가 있는 미군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한 사례는 지난 2008년 이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모형 총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뒤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구속영장 사본을 보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군이 동의하면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행 혐의가 있는 미군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한 사례는 지난 2008년 이후 한 차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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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심 난동’ 주한미군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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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4 06:20:15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모형 총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뒤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구속영장 사본을 보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군이 동의하면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행 혐의가 있는 미군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한 사례는 지난 2008년 이후 한 차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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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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