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심 난동’ 주한미군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4.04 (0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모형 총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뒤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구속영장 사본을 보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군이 동의하면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행 혐의가 있는 미군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한 사례는 지난 2008년 이후 한 차례 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도심 난동’ 주한미군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13-04-04 06:20:15
    사회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모형 총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뒤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구속영장 사본을 보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군이 동의하면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행 혐의가 있는 미군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한 사례는 지난 2008년 이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