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심난동’ 미군하사 신병인도 요청…미군 ”자체 구금”

입력 2013.04.04 (11:08) 수정 2013.04.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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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군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미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범행을 저지르고 부대로 도주한 미군을 구속하겠다고 요청한 경우는 주한 미군이 주둔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SOFA가 정한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로페즈 하사는 이미 미군 유치장에 구금돼 도망갈 수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구속에 동의하면, 로페즈 하사는 한국 구치소에 갇힌 뒤 국내 피의자와 똑같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이 신병인도를 거부하면 검찰은 로페즈 하사를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군 측이 신병 인도의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미군이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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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도심난동’ 미군하사 신병인도 요청…미군 ”자체 구금”
    • 입력 2013-04-04 11:08:50
    • 수정2013-04-04 19:08:04
    사회
법무부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군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미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범행을 저지르고 부대로 도주한 미군을 구속하겠다고 요청한 경우는 주한 미군이 주둔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SOFA가 정한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로페즈 하사는 이미 미군 유치장에 구금돼 도망갈 수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구속에 동의하면, 로페즈 하사는 한국 구치소에 갇힌 뒤 국내 피의자와 똑같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이 신병인도를 거부하면 검찰은 로페즈 하사를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군 측이 신병 인도의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미군이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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