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고 ‘배상책임제도·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3.04.04 (12:10) 수정 2013.04.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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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일정기간 안에 3번 이상 오염사고를 낸 기업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오늘 환경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오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상책임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화학물질 사고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을 현행 15종에서 300여 종으로 늘리고,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유해물질 함량·표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8월까지 재산정한 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0%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듬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또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융합행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예보제와 폐기물 소각·매립 부담금제, 오염물질 배출시설 재허가제 등을 통해 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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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사고 ‘배상책임제도·삼진아웃제’ 도입
    • 입력 2013-04-04 12:12:02
    • 수정2013-04-04 1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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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일정기간 안에 3번 이상 오염사고를 낸 기업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오늘 환경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오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상책임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화학물질 사고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을 현행 15종에서 300여 종으로 늘리고,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유해물질 함량·표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8월까지 재산정한 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0%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듬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또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융합행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예보제와 폐기물 소각·매립 부담금제, 오염물질 배출시설 재허가제 등을 통해 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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