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쯤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에 주권을 상장하는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코넥스 상장 법인에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코넥스 상장 법인에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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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에 상장하면 감사인 지정 부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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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4 15:26:10
오는 7월쯤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에 주권을 상장하는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코넥스 상장 법인에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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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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