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국 사법당국 계정열람요구에 ‘반기’

입력 2013.04.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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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구글이 미국 사법당국의 '사용자 정보 열람 요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청원을 내고 연방수사국, FBI의 사용자 정보 열람 요구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의 청원을 수용해, FBI는 구글에 정보열람 요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90일간 이 결정의 효력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2709조'에 따라 FBI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에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용자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이며 기타 위법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 법원 청원을 거쳐 FBI의 요구를 보류할 수 있다'는 같은 법률 3511조의 내용을 들어 법원에 유보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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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미국 사법당국 계정열람요구에 ‘반기’
    • 입력 2013-04-04 16:28:39
    국제
인터넷기업 구글이 미국 사법당국의 '사용자 정보 열람 요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청원을 내고 연방수사국, FBI의 사용자 정보 열람 요구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의 청원을 수용해, FBI는 구글에 정보열람 요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90일간 이 결정의 효력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2709조'에 따라 FBI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에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용자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이며 기타 위법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 법원 청원을 거쳐 FBI의 요구를 보류할 수 있다'는 같은 법률 3511조의 내용을 들어 법원에 유보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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