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사장 54살 전 모씨 등 임직원 4명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들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들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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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성 불산 누출 책임 7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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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4 17:48:51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사장 54살 전 모씨 등 임직원 4명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들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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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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