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임용이 취소된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3명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 모 씨 등 교사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할 당시 이 씨 등에게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이들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으나, 일각에서 곽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하루 만에 이들에 대한 임명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 모 씨 등 교사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할 당시 이 씨 등에게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이들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으나, 일각에서 곽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하루 만에 이들에 대한 임명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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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교육감 시절 특채 교사들, 임용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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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4 20:19:41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임용이 취소된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3명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 모 씨 등 교사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할 당시 이 씨 등에게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이들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으나, 일각에서 곽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하루 만에 이들에 대한 임명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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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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