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역차별 말라”…미국 법원, 소수우대 제동

입력 2013.04.05 (0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남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역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한 전직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조지아주 지법은 원고 더그 칼 전 인사국 부국장에게 풀턴 지방정부가 미래 임금손실 보전금으로 1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칼 전 부국장은 지난 2007년 지방정부가 돌연 자신을 해임하고 흑인 여성을 임명하자 성과 흰 피부색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방정부 여성수장이 인사국에 백인 남자가 너무 많다며 부국장을 흑인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자 역차별 말라”…미국 법원, 소수우대 제동
    • 입력 2013-04-05 06:23:07
    국제
미국 연방법원이 남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역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한 전직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조지아주 지법은 원고 더그 칼 전 인사국 부국장에게 풀턴 지방정부가 미래 임금손실 보전금으로 1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칼 전 부국장은 지난 2007년 지방정부가 돌연 자신을 해임하고 흑인 여성을 임명하자 성과 흰 피부색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방정부 여성수장이 인사국에 백인 남자가 너무 많다며 부국장을 흑인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