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남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역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한 전직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조지아주 지법은 원고 더그 칼 전 인사국 부국장에게 풀턴 지방정부가 미래 임금손실 보전금으로 1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칼 전 부국장은 지난 2007년 지방정부가 돌연 자신을 해임하고 흑인 여성을 임명하자 성과 흰 피부색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방정부 여성수장이 인사국에 백인 남자가 너무 많다며 부국장을 흑인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연방 조지아주 지법은 원고 더그 칼 전 인사국 부국장에게 풀턴 지방정부가 미래 임금손실 보전금으로 1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칼 전 부국장은 지난 2007년 지방정부가 돌연 자신을 해임하고 흑인 여성을 임명하자 성과 흰 피부색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방정부 여성수장이 인사국에 백인 남자가 너무 많다며 부국장을 흑인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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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역차별 말라”…미국 법원, 소수우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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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5 06:23:07
미국 연방법원이 남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역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한 전직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조지아주 지법은 원고 더그 칼 전 인사국 부국장에게 풀턴 지방정부가 미래 임금손실 보전금으로 1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칼 전 부국장은 지난 2007년 지방정부가 돌연 자신을 해임하고 흑인 여성을 임명하자 성과 흰 피부색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방정부 여성수장이 인사국에 백인 남자가 너무 많다며 부국장을 흑인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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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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