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공사 4∼6월과 9∼11월에만 허용

입력 2013.04.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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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시내 도로굴착·복구공사가 4∼6월과 9∼11월에만 허용된다.

시는 수시로 시행되는 보도 등 도로 굴착공사에 따른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수, 가스, 전기 등 분야별 공사를 통합해 굴착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연간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3∼6월, 8∼11월까지 8개월 동안 도로공사를 할 수 있었다.

허용기간 외 도로 굴착은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로 하여금 긴급성,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주간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에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로굴착허가 여부나 굴착 위치확인은 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의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도로굴착공사는 무허가 공사인 만큼 120 다산콜센터나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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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로공사 4∼6월과 9∼11월에만 허용
    • 입력 2013-04-05 07:08:22
    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 시내 도로굴착·복구공사가 4∼6월과 9∼11월에만 허용된다. 시는 수시로 시행되는 보도 등 도로 굴착공사에 따른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수, 가스, 전기 등 분야별 공사를 통합해 굴착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연간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3∼6월, 8∼11월까지 8개월 동안 도로공사를 할 수 있었다. 허용기간 외 도로 굴착은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로 하여금 긴급성,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주간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에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로굴착허가 여부나 굴착 위치확인은 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의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도로굴착공사는 무허가 공사인 만큼 120 다산콜센터나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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