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비 ‘양악’이 최고…평균 1,100만원

입력 2013.04.05 (07:10) 수정 2013.04.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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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눈·코 수술은 계약금 분쟁 빈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성형 수술은 '양악'으로 평균 1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미반환 피해는 눈과 코 성형 수술이 가장 많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성형 부위별 평균 수술비용을 조사해보니 양악 수술이 1천11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안면 윤곽(625만원), 유방(585만원), 코(294만원), 눈(199만원), 얼굴 지방이식(197만원) 순이었다.

양악은 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위턱과 아래턱의 뼈를 잘라 분리한 다음 정상 교합에 맞게 이동시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이다. 연예인처럼 예뻐지는 성형 수술로 소문나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얼굴 신경 마비 등 수술 부작용이 심각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성형수술 계약을 취소하고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는 67건에 달했다.

눈 성형을 취소했다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22.4%(15건)로 최다였고 코(17.9%, 12건), 안면 윤곽(14.9%, 10건), 유방(13.4%, 9건), 양악(7.5%, 5건)이 그 뒤를 이었다.

계약금으로 수술비의 10%를 냈다가 못 받은 피해가 전체의 44.8%(30건)였고 10%를 초과한 때도 13.4%(9건)나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술 전날까지 취소 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20~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에서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계약증을 줬고 상담과 수술 준비로 손해를 봤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원
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성형 수술 예약 시 할인 등에 현혹돼 섣불리 계약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고서 계약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수술 취소 의사 통지는 되도록 빨리하고 취소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없애려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피해가 겨울 방학이나 졸업 시기인 올해 1~2월에만 16건 접수됐다"면서 "최근 외모 중시 풍조와 성형 광고 범람으로 성형 수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성형 수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급증해 소비자의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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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비 ‘양악’이 최고…평균 1,100만원
    • 입력 2013-04-05 07:10:23
    • 수정2013-04-05 07:58:37
    연합뉴스
소비자원 조사 결과…눈·코 수술은 계약금 분쟁 빈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성형 수술은 '양악'으로 평균 1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미반환 피해는 눈과 코 성형 수술이 가장 많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성형 부위별 평균 수술비용을 조사해보니 양악 수술이 1천11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안면 윤곽(625만원), 유방(585만원), 코(294만원), 눈(199만원), 얼굴 지방이식(197만원) 순이었다.

양악은 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위턱과 아래턱의 뼈를 잘라 분리한 다음 정상 교합에 맞게 이동시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이다. 연예인처럼 예뻐지는 성형 수술로 소문나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얼굴 신경 마비 등 수술 부작용이 심각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성형수술 계약을 취소하고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는 67건에 달했다.

눈 성형을 취소했다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22.4%(15건)로 최다였고 코(17.9%, 12건), 안면 윤곽(14.9%, 10건), 유방(13.4%, 9건), 양악(7.5%, 5건)이 그 뒤를 이었다.

계약금으로 수술비의 10%를 냈다가 못 받은 피해가 전체의 44.8%(30건)였고 10%를 초과한 때도 13.4%(9건)나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술 전날까지 취소 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20~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에서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계약증을 줬고 상담과 수술 준비로 손해를 봤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원
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성형 수술 예약 시 할인 등에 현혹돼 섣불리 계약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고서 계약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수술 취소 의사 통지는 되도록 빨리하고 취소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없애려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피해가 겨울 방학이나 졸업 시기인 올해 1~2월에만 16건 접수됐다"면서 "최근 외모 중시 풍조와 성형 광고 범람으로 성형 수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성형 수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급증해 소비자의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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