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동’ 미군, 영장 집행 가능?

입력 2013.04.05 (07:41) 수정 2013.04.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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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일으켰던 미군 병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째지만, 해당 병사는 아직 미군 영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병사를 한국 사법당국에 넘기는 문제를 두고 미군의 고민이 깊어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의 총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25살 로페즈 하사.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경찰 수사에는 성실히 응했습니다.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아직도 미군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주둔군협정, SOFA가 수사 단계에서의 미군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후 단 3명의 미군만 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모두 살인, 성폭행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잡힌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부대 안으로 몸을 피한 미군을 한국 정부가 구속하겠다고 요구한 경우는 미군이 주둔한 이래 처음입니다.

미군 당국으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구속영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로페즈 하사가 이미 미군 유치장에 갇혀 도망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신병인도를 거부하면 검찰은 로페즈 하사를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고, 실형이 확정돼야만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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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난동’ 미군, 영장 집행 가능?
    • 입력 2013-04-05 07:42:32
    • 수정2013-04-05 2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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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일으켰던 미군 병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째지만, 해당 병사는 아직 미군 영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병사를 한국 사법당국에 넘기는 문제를 두고 미군의 고민이 깊어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의 총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25살 로페즈 하사.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경찰 수사에는 성실히 응했습니다.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아직도 미군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주둔군협정, SOFA가 수사 단계에서의 미군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후 단 3명의 미군만 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모두 살인, 성폭행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잡힌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부대 안으로 몸을 피한 미군을 한국 정부가 구속하겠다고 요구한 경우는 미군이 주둔한 이래 처음입니다.

미군 당국으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구속영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로페즈 하사가 이미 미군 유치장에 갇혀 도망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신병인도를 거부하면 검찰은 로페즈 하사를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고, 실형이 확정돼야만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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