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공사 봄과 가을에만 허용

입력 2013.04.05 (07: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시내 도로 굴착과 복구공사는 4월부터 6월사이, 그리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만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수시로 이뤄지는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와 가스, 전기 등 분야별 공사를 통합해 굴착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연간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3월부터 6월사이, 8월부터 11월사이 8개월 동안 도로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허용기간 이외에 도로 굴착은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로 하여금 긴급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굴착과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낮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도로공사 봄과 가을에만 허용
    • 입력 2013-04-05 07:47:09
    사회
올해부터 서울 시내 도로 굴착과 복구공사는 4월부터 6월사이, 그리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만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수시로 이뤄지는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와 가스, 전기 등 분야별 공사를 통합해 굴착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연간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3월부터 6월사이, 8월부터 11월사이 8개월 동안 도로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허용기간 이외에 도로 굴착은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로 하여금 긴급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굴착과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낮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