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교란엄단…‘창조경제 저해요소’ 칼 빼든다

입력 2013.04.05 (12:30) 수정 2013.04.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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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구체적 윤곽…'블랙마켓' 뿌리부터 차단
사회지도층 구속집행정지·보석 등 엄정 심사

5일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 교란범죄 엄단'이다.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를 이뤄가겠다'는 명분이 붙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과감하게 칼을 빼들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정책 기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상반기 폐지되는 만큼 부정부패 척결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특수수사 체계를 재설계하고 비리검사 퇴출을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 자본시장 교란범 '합동수사로 퇴출' = 법무부는 주가조작 등 주요 증권 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 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상반기 중 구체적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하 탈세자금 수사와 정보 공유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사금융이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등 대표적인 '블랙마켓' 범죄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하경제의 토대를 제공하는 '자료상'도 발본해 암시장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6월까지는 전담 수사반이 온라인·모바일 지재권 사범 단속에 들어간다.

지배주주의 불법 행위도 견제한다.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집중·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지배주주의 '잇속 챙기기'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 '손톱 밑 가시' 뽑고 법률복지 확대 = 금융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에는 합동수사 체계로 대응한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이 주 대상이다.

안전행정부·대한변협과 함께 읍·면·동 단위에 '마을변호사'를 두는 안도 추진 중이다.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지역 주민의 법률적 고충 상담과 절차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수용자와 가족 간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횡령, 이권 관련 외압·청탁, 수사 무마 관련 금품수수 등을 사회지도층의 주요 단속 대상 비리로 꼽았다.

특히 지도층의 신병처리 기준을 지키고 구속집행정지·보석 심사도 엄정히 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소위 '전화변론' 등 전관 변호사에 대한 대처 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생계형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평소 준법태도와 사회 기여 경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보호기관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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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교란엄단…‘창조경제 저해요소’ 칼 빼든다
    • 입력 2013-04-05 12:30:57
    • 수정2013-04-05 13:35:11
    연합뉴스
상반기 중 구체적 윤곽…'블랙마켓' 뿌리부터 차단 사회지도층 구속집행정지·보석 등 엄정 심사 5일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 교란범죄 엄단'이다.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를 이뤄가겠다'는 명분이 붙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과감하게 칼을 빼들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정책 기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상반기 폐지되는 만큼 부정부패 척결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특수수사 체계를 재설계하고 비리검사 퇴출을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 자본시장 교란범 '합동수사로 퇴출' = 법무부는 주가조작 등 주요 증권 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 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상반기 중 구체적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하 탈세자금 수사와 정보 공유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사금융이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등 대표적인 '블랙마켓' 범죄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하경제의 토대를 제공하는 '자료상'도 발본해 암시장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6월까지는 전담 수사반이 온라인·모바일 지재권 사범 단속에 들어간다. 지배주주의 불법 행위도 견제한다.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집중·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지배주주의 '잇속 챙기기'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 '손톱 밑 가시' 뽑고 법률복지 확대 = 금융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에는 합동수사 체계로 대응한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이 주 대상이다. 안전행정부·대한변협과 함께 읍·면·동 단위에 '마을변호사'를 두는 안도 추진 중이다.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지역 주민의 법률적 고충 상담과 절차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수용자와 가족 간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횡령, 이권 관련 외압·청탁, 수사 무마 관련 금품수수 등을 사회지도층의 주요 단속 대상 비리로 꼽았다. 특히 지도층의 신병처리 기준을 지키고 구속집행정지·보석 심사도 엄정히 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소위 '전화변론' 등 전관 변호사에 대한 대처 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생계형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평소 준법태도와 사회 기여 경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보호기관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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