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색 순위 조작,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는 아니다”

입력 2013.04.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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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조작을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해하지 않은 이상, 정보통신망 장애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 등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정보처리 장애에는 해당해 '컴퓨터 등의 장애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악성코드를 배포해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들의 컴퓨터가 포털 사이트의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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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검색 순위 조작,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는 아니다”
    • 입력 2013-04-05 14:09:23
    사회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조작을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해하지 않은 이상, 정보통신망 장애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 등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정보처리 장애에는 해당해 '컴퓨터 등의 장애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악성코드를 배포해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들의 컴퓨터가 포털 사이트의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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