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지 질식사 사건’ 1심 깨고 “무죄”

입력 2013.04.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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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32살 김 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인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의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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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낙지 질식사 사건’ 1심 깨고 “무죄”
    • 입력 2013-04-05 15:12:24
    사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32살 김 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인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의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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