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지급의무 규정이 명문화됩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2016년 전면 지원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전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또 내년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2016년 전면 지원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백만 명이 초음파 검사비 혜택을 받게 되며 건강보험 재정도 연간 3천억 여 원이 투입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과 관련해서 6월 말까지 구체적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양 의무자 소득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국가의 기초보장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선 진영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새누리당에선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2016년 전면 지원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전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또 내년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2016년 전면 지원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백만 명이 초음파 검사비 혜택을 받게 되며 건강보험 재정도 연간 3천억 여 원이 투입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과 관련해서 6월 말까지 구체적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양 의무자 소득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국가의 기초보장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선 진영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새누리당에선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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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민연금 지급의무 규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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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5 15:42:01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지급의무 규정이 명문화됩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2016년 전면 지원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전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또 내년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2016년 전면 지원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백만 명이 초음파 검사비 혜택을 받게 되며 건강보험 재정도 연간 3천억 여 원이 투입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과 관련해서 6월 말까지 구체적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양 의무자 소득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국가의 기초보장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선 진영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새누리당에선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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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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