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부동산 대책 발표…기대반 우려반

입력 2013.04.05 (16:00) 수정 2013.04.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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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월요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일각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은 무엇인지,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래 기자!

<질문> 일단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답변>

네, 먼저,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 증축 허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물에 몇개 층을 더 올려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하면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의 부담이 30% 정도 줄기 때문에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90년 대 조성된 1기 신도시엔 95% 이상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질문> 이번 부동산 대책의 기준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답변>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인 거래가 '9억 원이하'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에 해당돼, 이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값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라도 소형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값이 싼 지방 아파트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야 하는 집 기준도 논란입니다.

가격 기준 6억원 면적 기준 85제곱미터여서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되지만 비슷한 가격의 강북이나 수도권의 중대형은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 강남 중소형 대 서울 강북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같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중소형 밀집지역 대 중대형 지역 등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문> 미분양 주택 시장 등 다른 시장 주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부동산 대책 가운데 5년 간 양도세 면제가 아주 파격적이었죠.

양도세 면제 혜택만 봐도 기존 미분양 아파트와 이달부터 분양되는 새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모두 25만 가구입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법 개정 시점에 맞춰 미분양 등을 털어낼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연 11~12만 건으로 15% 늘고, 값은 연 2~2.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은 법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통과가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쉽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죠?

<답변>

네, 정부 재정과 가계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다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로 한 취득세 면제만 해 줘도 세수가 2400억원이 줍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 살림의 40%를 차지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5년간 면제'도 연간 천억 원 대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이번 조처들이 한시적 충격성 요법이어서 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타당한 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입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주택 가격을 올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라, 이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주거 안정일 수 없고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면제, 대폭 감면 같은 강도가 높지만 한시적 조처보다는 강도가 다소 낮더라도 항구적인 조처가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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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와 이슈] 부동산 대책 발표…기대반 우려반
    • 입력 2013-04-05 16:06:39
    • 수정2013-04-05 16:12:18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지난 월요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일각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은 무엇인지,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래 기자!

<질문> 일단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답변>

네, 먼저,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 증축 허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물에 몇개 층을 더 올려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하면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의 부담이 30% 정도 줄기 때문에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90년 대 조성된 1기 신도시엔 95% 이상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질문> 이번 부동산 대책의 기준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답변>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인 거래가 '9억 원이하'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에 해당돼, 이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값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라도 소형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값이 싼 지방 아파트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야 하는 집 기준도 논란입니다.

가격 기준 6억원 면적 기준 85제곱미터여서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되지만 비슷한 가격의 강북이나 수도권의 중대형은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 강남 중소형 대 서울 강북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같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중소형 밀집지역 대 중대형 지역 등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문> 미분양 주택 시장 등 다른 시장 주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부동산 대책 가운데 5년 간 양도세 면제가 아주 파격적이었죠.

양도세 면제 혜택만 봐도 기존 미분양 아파트와 이달부터 분양되는 새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모두 25만 가구입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법 개정 시점에 맞춰 미분양 등을 털어낼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연 11~12만 건으로 15% 늘고, 값은 연 2~2.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은 법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통과가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쉽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죠?

<답변>

네, 정부 재정과 가계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다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로 한 취득세 면제만 해 줘도 세수가 2400억원이 줍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 살림의 40%를 차지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5년간 면제'도 연간 천억 원 대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이번 조처들이 한시적 충격성 요법이어서 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타당한 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입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주택 가격을 올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라, 이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주거 안정일 수 없고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면제, 대폭 감면 같은 강도가 높지만 한시적 조처보다는 강도가 다소 낮더라도 항구적인 조처가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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