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04.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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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9일)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등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법'일부를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나 부당 발주취소, 그리고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처리된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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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입력 2013-04-10 00:07:09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9일)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등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법'일부를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나 부당 발주취소, 그리고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처리된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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