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법령개정 추진
전화로 배달주문을 받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영업행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직접 마련한 음식물 이외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하지 못하도록 '영업자준수사항'(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부 야식업체 등이 소비자의 주문만 접수한 후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관행을 지속해 위생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시내 야식 전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여러 대의 전화를 설치해 음식 주문을 받고 실제 조리는 외부에 맡기거나, 몇 가지 음식만 직접 조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재주문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식중독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두 업체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 서울청은 지난달 25~29일 서울지역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어묵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야식 배달 전문업체는 주로 낮시간에 영업을 하는 업체와 달리 보건당국의 평소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번 특별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전화로 배달주문을 받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영업행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직접 마련한 음식물 이외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하지 못하도록 '영업자준수사항'(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부 야식업체 등이 소비자의 주문만 접수한 후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관행을 지속해 위생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시내 야식 전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여러 대의 전화를 설치해 음식 주문을 받고 실제 조리는 외부에 맡기거나, 몇 가지 음식만 직접 조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재주문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식중독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두 업체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 서울청은 지난달 25~29일 서울지역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어묵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야식 배달 전문업체는 주로 낮시간에 영업을 하는 업체와 달리 보건당국의 평소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번 특별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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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조리한 음식만 배달주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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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0 09:37:14
식약처, 관련 법령개정 추진
전화로 배달주문을 받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영업행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직접 마련한 음식물 이외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하지 못하도록 '영업자준수사항'(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부 야식업체 등이 소비자의 주문만 접수한 후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관행을 지속해 위생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시내 야식 전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여러 대의 전화를 설치해 음식 주문을 받고 실제 조리는 외부에 맡기거나, 몇 가지 음식만 직접 조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재주문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식중독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두 업체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 서울청은 지난달 25~29일 서울지역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어묵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야식 배달 전문업체는 주로 낮시간에 영업을 하는 업체와 달리 보건당국의 평소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번 특별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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