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조리한 음식만 배달주문 가능해진다”

입력 2013.04.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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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법령개정 추진


전화로 배달주문을 받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영업행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직접 마련한 음식물 이외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하지 못하도록 '영업자준수사항'(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부 야식업체 등이 소비자의 주문만 접수한 후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관행을 지속해 위생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시내 야식 전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여러 대의 전화를 설치해 음식 주문을 받고 실제 조리는 외부에 맡기거나, 몇 가지 음식만 직접 조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재주문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식중독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두 업체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 서울청은 지난달 25~29일 서울지역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어묵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야식 배달 전문업체는 주로 낮시간에 영업을 하는 업체와 달리 보건당국의 평소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번 특별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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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조리한 음식만 배달주문 가능해진다”
    • 입력 2013-04-10 09:37:14
    연합뉴스
식약처, 관련 법령개정 추진 전화로 배달주문을 받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영업행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직접 마련한 음식물 이외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하지 못하도록 '영업자준수사항'(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부 야식업체 등이 소비자의 주문만 접수한 후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관행을 지속해 위생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시내 야식 전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여러 대의 전화를 설치해 음식 주문을 받고 실제 조리는 외부에 맡기거나, 몇 가지 음식만 직접 조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재주문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식중독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두 업체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 서울청은 지난달 25~29일 서울지역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어묵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야식 배달 전문업체는 주로 낮시간에 영업을 하는 업체와 달리 보건당국의 평소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번 특별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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