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새누리당 특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3.04.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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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경재 새누리당 기획특보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열흘 뒤에는 TV에 출연해 새누리당 정책 방송 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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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재 새누리당 특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 입력 2013-04-10 10:39:23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경재 새누리당 기획특보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열흘 뒤에는 TV에 출연해 새누리당 정책 방송 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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