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후보자 “국가보안법 필요하다”

입력 2013.04.10 (11:31) 수정 2013.04.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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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며 다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전에 남용된 부분도 있는만큼 헌법정신에 입각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또 전교조의 이적단체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단체의 일부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그 단체 전체를 이적단체로 볼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지난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삼성관련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았던 서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를 받는 이른바 삼성장학생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삼성 임원이었던 친구와의 친분 때문에 소문이 와전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서 후보자에 이어 내일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법사위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모레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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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석 후보자 “국가보안법 필요하다”
    • 입력 2013-04-10 11:31:22
    • 수정2013-04-10 16:03:33
    정치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며 다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전에 남용된 부분도 있는만큼 헌법정신에 입각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또 전교조의 이적단체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단체의 일부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그 단체 전체를 이적단체로 볼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지난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삼성관련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았던 서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를 받는 이른바 삼성장학생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삼성 임원이었던 친구와의 친분 때문에 소문이 와전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서 후보자에 이어 내일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법사위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모레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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