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동’ 미군 하사 서울구치소 구금

입력 2013.04.10 (12:14) 수정 2013.04.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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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이 우리 측에 인도됐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신병이 인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서울 이태원에서 시민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아온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

법무부는 미군기지 안 영창에 수감돼 있던 로페즈 하사를 어제 오후 미군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가뒀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법무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한지 닷새 만입니다.

SOFA, 즉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에서 규정한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소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미군이 신병을 넘겨준 것도 역시 처음입니다.

미군 측은 SOFA의 합의 의사록에 규정된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신병 인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안에 기소하든지 풀어줘야 한다는 규정이 지난해 한미 양국의 합의로 삭제된 것도 이번 사건에 적용됐습니다.

로페즈 하사는 앞으로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등 최장 3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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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난동’ 미군 하사 서울구치소 구금
    • 입력 2013-04-10 12:15:07
    • 수정2013-04-10 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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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이 우리 측에 인도됐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신병이 인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서울 이태원에서 시민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아온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

법무부는 미군기지 안 영창에 수감돼 있던 로페즈 하사를 어제 오후 미군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가뒀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법무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한지 닷새 만입니다.

SOFA, 즉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에서 규정한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소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미군이 신병을 넘겨준 것도 역시 처음입니다.

미군 측은 SOFA의 합의 의사록에 규정된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신병 인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안에 기소하든지 풀어줘야 한다는 규정이 지난해 한미 양국의 합의로 삭제된 것도 이번 사건에 적용됐습니다.

로페즈 하사는 앞으로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등 최장 3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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