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전국 건설현장 680여 곳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 결과 94%인 639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비탈면에 붕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던 근로자도 477명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284곳의 현장소장과 법인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14곳에 대해서서는 안전시설 개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전국 건설현장 680여 곳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 결과 94%인 639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비탈면에 붕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던 근로자도 477명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284곳의 현장소장과 법인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14곳에 대해서서는 안전시설 개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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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건설현장 94%, 안전 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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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0 12:20:19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전국 건설현장 680여 곳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 결과 94%인 639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비탈면에 붕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던 근로자도 477명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284곳의 현장소장과 법인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14곳에 대해서서는 안전시설 개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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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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