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공개대상자 결정

입력 2013.04.10 (16: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공개 대상 4천6백여 명의 명단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소명기회를 갖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명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개 대상에 남아 있을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고액체납자 공개대상자 결정
    • 입력 2013-04-10 16:31:38
    사회
경기도가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공개 대상 4천6백여 명의 명단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소명기회를 갖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명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개 대상에 남아 있을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