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공개 대상 4천6백여 명의 명단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소명기회를 갖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명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개 대상에 남아 있을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소명기회를 갖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명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개 대상에 남아 있을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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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공개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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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0 16:31:38
경기도가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공개 대상 4천6백여 명의 명단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소명기회를 갖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명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개 대상에 남아 있을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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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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