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2년 사용기간 피해 위탁기간 보낸 꼼수 인정 안돼”

입력 2013.04.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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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 중간에 위탁기관에 보냈다 다시 고용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를 계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 학교법인이 기간제 근로자 김 모 씨를 총 4년 동안 고용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학교 법인이 김 씨의 첫 2년 계약이 만료되자 3개월 동안 위탁기관에 다녀오게 한 뒤 재고용의 형식을 빌어 김 씨를 계속 고용했다며 이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김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법인이 재심을 포기하면서 이번 판정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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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2년 사용기간 피해 위탁기간 보낸 꼼수 인정 안돼”
    • 입력 2013-04-10 18:34:21
    사회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 중간에 위탁기관에 보냈다 다시 고용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를 계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 학교법인이 기간제 근로자 김 모 씨를 총 4년 동안 고용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학교 법인이 김 씨의 첫 2년 계약이 만료되자 3개월 동안 위탁기관에 다녀오게 한 뒤 재고용의 형식을 빌어 김 씨를 계속 고용했다며 이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김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법인이 재심을 포기하면서 이번 판정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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