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자금 관리를 맡고 있던 기업에 17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70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우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씨가 해당 기업을 인수한 뒤 거래장부 조작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해 회사에 회복되기 어려운 큰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06년 사채를 동원해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사들인 뒤 회사 명의의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에 17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계조작으로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씨가 해당 기업을 인수한 뒤 거래장부 조작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해 회사에 회복되기 어려운 큰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06년 사채를 동원해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사들인 뒤 회사 명의의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에 17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계조작으로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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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억 대 배임 횡령 혐의,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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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0 19:06:41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자금 관리를 맡고 있던 기업에 17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70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우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씨가 해당 기업을 인수한 뒤 거래장부 조작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해 회사에 회복되기 어려운 큰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06년 사채를 동원해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사들인 뒤 회사 명의의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에 17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계조작으로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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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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