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벌금 ‘천만 원’…형평성 논란
입력 2013.04.11 (23:38)
수정 2013.04.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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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기소된 유통재벌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야 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벌금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법원은 검찰 구형의 2배가 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법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이자 유명기업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 천만 원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최기우(경기도 시흥시):"그 사람들이야 천만원 벌금나왔다 그러면 내면 얼른 내고 말지 천만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좋다 그러지"
또 같은 천만 원이라도 재벌가와 서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에 이릅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한 20대 갑부가 속도를 위반했단 이유로 무려 2억6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녹취>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사실은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좀 높은 수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은 만큼 벌금 대신 징역형을 적용하거나 벌금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기소된 유통재벌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야 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벌금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법원은 검찰 구형의 2배가 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법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이자 유명기업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 천만 원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최기우(경기도 시흥시):"그 사람들이야 천만원 벌금나왔다 그러면 내면 얼른 내고 말지 천만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좋다 그러지"
또 같은 천만 원이라도 재벌가와 서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에 이릅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한 20대 갑부가 속도를 위반했단 이유로 무려 2억6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녹취>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사실은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좀 높은 수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은 만큼 벌금 대신 징역형을 적용하거나 벌금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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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벌금 ‘천만 원’…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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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1 23:40:36
- 수정2013-04-12 0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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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기소된 유통재벌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야 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벌금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법원은 검찰 구형의 2배가 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법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이자 유명기업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 천만 원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최기우(경기도 시흥시):"그 사람들이야 천만원 벌금나왔다 그러면 내면 얼른 내고 말지 천만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좋다 그러지"
또 같은 천만 원이라도 재벌가와 서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에 이릅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한 20대 갑부가 속도를 위반했단 이유로 무려 2억6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녹취>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사실은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좀 높은 수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은 만큼 벌금 대신 징역형을 적용하거나 벌금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기소된 유통재벌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야 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벌금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법원은 검찰 구형의 2배가 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법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이자 유명기업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 천만 원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최기우(경기도 시흥시):"그 사람들이야 천만원 벌금나왔다 그러면 내면 얼른 내고 말지 천만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좋다 그러지"
또 같은 천만 원이라도 재벌가와 서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에 이릅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한 20대 갑부가 속도를 위반했단 이유로 무려 2억6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녹취>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사실은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좀 높은 수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은 만큼 벌금 대신 징역형을 적용하거나 벌금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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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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