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 2종 유독물 지정
입력 2013.04.12 (08:52)
수정 2013.04.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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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분들이 유독물로 지정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물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위해성분인 PGH도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돼 곧 유독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유독물은 취급시설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기·수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CMIT/MIT의 경우 환경부가 한 실험에서는 강한 독성이 확인됐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나타났다.
공기 1ℓ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흡입독성의 유독물 지정 기준은 ℓ당 1㎎ 이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서는 폐 섬유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장 의원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실험했고 환경부는 물질 자체만으로 실험해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물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위해성분인 PGH도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돼 곧 유독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유독물은 취급시설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기·수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CMIT/MIT의 경우 환경부가 한 실험에서는 강한 독성이 확인됐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나타났다.
공기 1ℓ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흡입독성의 유독물 지정 기준은 ℓ당 1㎎ 이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서는 폐 섬유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장 의원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실험했고 환경부는 물질 자체만으로 실험해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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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 2종 유독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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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2 08:52:25
- 수정2013-04-12 16:28:53
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분들이 유독물로 지정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물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위해성분인 PGH도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돼 곧 유독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유독물은 취급시설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기·수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CMIT/MIT의 경우 환경부가 한 실험에서는 강한 독성이 확인됐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나타났다.
공기 1ℓ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흡입독성의 유독물 지정 기준은 ℓ당 1㎎ 이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서는 폐 섬유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장 의원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실험했고 환경부는 물질 자체만으로 실험해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물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위해성분인 PGH도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돼 곧 유독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유독물은 취급시설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기·수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CMIT/MIT의 경우 환경부가 한 실험에서는 강한 독성이 확인됐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나타났다.
공기 1ℓ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흡입독성의 유독물 지정 기준은 ℓ당 1㎎ 이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서는 폐 섬유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장 의원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실험했고 환경부는 물질 자체만으로 실험해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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