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성관계도 뇌물”…‘성추문 검사’ 법정구속
입력 2013.04.12 (21:12)
수정 2013.04.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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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킨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뇌물죄를 적용해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성관계도 금품과 똑같은 뇌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
둘 사이의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 씨 측은 뇌물은 가격을 따질 수 있는 금품이어야 하고, 둘 사이의 성관계는 호감으로 이뤄진 것일 뿐,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성관계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서,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검사의 차를 타고 모텔까지 간 것은 자발적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로 인해 검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킨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뇌물죄를 적용해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성관계도 금품과 똑같은 뇌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
둘 사이의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 씨 측은 뇌물은 가격을 따질 수 있는 금품이어야 하고, 둘 사이의 성관계는 호감으로 이뤄진 것일 뿐,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성관계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서,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검사의 차를 타고 모텔까지 간 것은 자발적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로 인해 검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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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성관계도 뇌물”…‘성추문 검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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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2 21:13:30
- 수정2013-04-12 22:00:41
<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킨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뇌물죄를 적용해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성관계도 금품과 똑같은 뇌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
둘 사이의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 씨 측은 뇌물은 가격을 따질 수 있는 금품이어야 하고, 둘 사이의 성관계는 호감으로 이뤄진 것일 뿐,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성관계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서,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검사의 차를 타고 모텔까지 간 것은 자발적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로 인해 검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킨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뇌물죄를 적용해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성관계도 금품과 똑같은 뇌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
둘 사이의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 씨 측은 뇌물은 가격을 따질 수 있는 금품이어야 하고, 둘 사이의 성관계는 호감으로 이뤄진 것일 뿐,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성관계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서,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검사의 차를 타고 모텔까지 간 것은 자발적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로 인해 검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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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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